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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0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기재 도서의 출판 의뢰, 배포, 판매를 정지하고, 출판되어 피고의 자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한문학과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D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원고 논문 작성 원고는 2012. 8.경 서간도로 망명한 유교 지식인인 E, F, G, H, I, J의 망명과 문학에 관한 ‘K’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원고 논문’이라 한다)으로 C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다. 피고의 피고 도서 출간 및 배포 피고는 2013. 8.경 ‘L’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도서(이하 ‘피고 도서’라 한다)를 출간하였다.

피고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별지4 기재 각 도서관(이하 위 각 도서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서관’이라 한다)에 배포되었다. 라.

피고의 피고 제1 내지 4논문 작성 및 게재 피고는 2013. 6.경 우리문학회가 발간하는 ‘M’에 ‘N’이라는 제목의 별지3 표 제1항 기재 논문(이하 ‘피고 제1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3. 8.경 한국양명학회가 발간하는 ‘O’에 ‘P’이라는 제목의 같은 표 제2항 기재 논문(이하 ‘피고 제2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우리어문학회가 발간하는 ‘Q’에 ‘R’이라는 제목의 같은 표 제3항 기재 논문(이하 ‘피고 제3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4. 11.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가 발간하는 ‘S’에 ‘T’이라는 제목의 같은 표 제4항 기재 논문(이하 ‘피고 제4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 제1 내지 4 논문은 한국연구재단(KCI)과 이 사건 각 도서관에 배포되어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연구재단(KCI), 별지5 기재 각 학회(이하 위 각 기관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학회 등’라 한다), 이 사건 각 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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