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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4.27 2010노3551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E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E 본사에) 보고된 과학적 발견은 E 본사가 F의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E 본사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포괄적인 사용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복제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의 복제행위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식약청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면책된다 할 것이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 기재와 같은 각 임상시험 결과의 언급만으로는 복제에 해당되지 않고, 그 부분에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8. 8.경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위 D가 본사인 E사와 한국 내 독점계약을 맺은 ‘F’ 상품의 개별인정형 제품의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G 등의 사용허락 없이「H」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G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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