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계주로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계 금을 순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3,525만 원에 달하는 계 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B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