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2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 행 방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 해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