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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10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직한 곗날 매월 24일, 계금 1,000만 원, 총 26구좌 번호계(일명 ‘D’)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 당 40만 원씩 수령한 계불입금을, 각 계원들이 지급을 원하는 순번에 따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계원들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위 식당에서 계원인 피해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불입금 납입기간’ 동안 각 피해자들의 월 납입금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수령할 날을 정해준 뒤 각 구좌당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012. 6. 24.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그 피해자들이 가입한 총 25개 구좌에 대한 계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4.경 무렵 잠적하고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위 25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R, H, S, I, J, K, L, M, T, Q의 각 고소인 진술서 U, N, O, P, V의 각 고소인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1. 계표 증거표목은 ‘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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