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5. 06:49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31호 앞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31호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