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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0:5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5-103호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전거들이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자전거 운전자인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이로 인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와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각각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합의 노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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