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소유 B 라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다.
1. 2012. 4. 10. 17:0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73 앞 도로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이화교 방면에서 서울시체육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여 사고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도로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에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2차로에서 태릉시장 방향으로 청색신호에 좌회전하여, 1차로에서 신호 변경으로 출발하는 C K5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1,192,5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2. 위 1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4km 가량을 운전하고,
3. 위 1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알고서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73 앞 노상까지 4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정지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차 운전자의 과실 재물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