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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52226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피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 원고가 피용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액의 80%인 27,594,696원(34,493,370원 × 0.8)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변론종결

2008. 3.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4,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2008.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었는바, 2002. 1. 3.경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4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매수인인 소외 4는 매매대금 2억 3천만원 중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9천만원을 중개인인 피고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나. 매도인인 소외 2는 자신은 매매대금을 2억 1천만원으로 알았는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억 7천만원만 피고를 통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소4473호 로 소외 4가 지급하였다는 1억 9천만원과 자신이 수령한 1억 7천만원의 차액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그 계약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나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매도인인 소외 2에게 매매대금 전액인 1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다투었다.

라.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4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하는 등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2005. 3. 8. 피고의 2,000만원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소외 2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0.부터 200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7. 7. 18. 소외 2에게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으로서 34,493,37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점,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액의 80%인 27,594,696원(34,493,370원 × 0.8)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594,6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9.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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