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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변론종결

2013.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월드’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월드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소외 2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1. 27. 소외 2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소외 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7. 28.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에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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