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변론종결
2013.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월드’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월드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소외 2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1. 27. 소외 2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소외 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7. 28.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에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