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08:00경 김천시 C에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남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E이 피고인과 같이 못 살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볼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나가자.”라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었으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와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증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증인의 팔을 깨물었으며 거실에 나가서 증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증인이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누워서 발버둥치기는 했지만 증인을 찬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화장실에서 증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피고인이 숨이 막혀서 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모친의 팔을 깨물은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증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옷을 입고 나오니까 둘이 함께 넘어져서 모친은 피고인의 밑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