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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약 2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 일부가 원심 및 당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체불기간도 1년이 넘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EJ, EI, EK, DF, BE, AY, DW, BH, AI, FN, BP, BN, FA, CC, EX, CF, BT, CA, EZ, W, FL, EW, ET, AN, BR, EU, FP, E, BV, FM, FR, AQ, FT, C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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