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미약함에도 별도의 정신감정 절차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여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 직장 이동을 이유로 서울로 상경한 후부터 가족 등에게 가끔씩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행동의 조짐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문진을 받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직장 스트레스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의사 G으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로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⑵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찜질방 직원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만져 추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욕탕의 남자 세신사에게 붙잡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