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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353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 8. 21.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6,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를 모두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8년 절도 및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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