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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361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헤르페스 뇌염(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은 데 따른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을 사후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심으로써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공격성과 분노가 더 강하게 표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헤르페스 뇌염으로 인한 뇌 위축의 기록이 있어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억력이 손상된 이외에는 언어 관련 기능, 시공간 기능 등이 모두 정상 수준이었다.

지능과 인지 기능의 측면에서는,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정상이며, 언어이해 능력, 지각추론 능력, 작업기억 능력이 평균 수준에서 잘 유지되고 있고, 다만 처리 속도가 평균 ‘하’를 기록하였다.

사고 기능에서의 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지 않다.

정서 및 성격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소한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편이며,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은 뇌염 후 발생한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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