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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노141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막걸리 1병, 소주 반병)의 약 5배에 이르는 막걸리 5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데, 그 동선과 소요 시간이 짧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건 당일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시간순으로 캡쳐한 정지 화면들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 나오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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