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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1 2017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0:56 경 충남 태안군 동 평로 42 평 천 휴먼 시아 아파트 내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재취득한 사실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테라 칸, E 그랜저, F 리베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시한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21:08 ~21 :44 경까지 3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허공에 입김을 내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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