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사건내역 순번 1 기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는 2010. 4.경 원고를 상대로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함)이 별지 사건내역 기재 각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2009. 1.경 수임료에 갈음하여 미리 소외 조합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것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단118970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약정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D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2010. 12.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37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26. 항소기각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직후 피고가 2011. 6.경 이 법원 2011가단205673호로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2. 5. 17.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별지 사건내역란 기재 각 소송비용 확정사건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 상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 6.경 원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2. 위 판결 확정 및 양도 통지 전에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2006년 이래 수년 동안 제기한 소송들의 내용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번 소제기일 사건번호 (서울중앙) 청구금액/원인 결과 1 2006.6.23. 2006가합53509 등기비용 중 수수료 223,222,120원 (등기업무에 관한 2004.2.경 위임계약 위반) 자문계약비용 5,500만원 (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계약 부당철회) (소송 도중 공과금 296,642,800원 부분 취하) 2007.5.14. 소취하 2 2007.4.16. 2007가합31476 131,080,000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등기업무 수임 방해, 수임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