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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8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카확107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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