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자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하여 만기상환금 또는 재매입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주가연계증권에 관하여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상환조건을 포함하여 주가연계증권에 관한 계약상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되었다거나 그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중도상환금 청구에 관한 권리를 묵시적으로나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50조 제1항 [2] 민법 제150조 제1항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외 1인)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변론종결
2010. 6. 1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226,882,838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0.부터,
나. 원고 2에게 44,005,447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4.부터,
각 2009.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26,907,233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0.부터, 원고 2에게 44,019,844원 및 이에 대한 2008. 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신)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입
원고 1은 2005.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1매의 액면가 10,000원, 이하 같다.) 42,000매를 420,000,000원에, 원고 2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7,000매를 70,000,000원에 각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내용
1) 종목명 : 대우증권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원금 비보장형)
2) 기초자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삼성SDI 보통주
3) 납입일 : 2005. 3. 16.
4) 발행일 : 2005. 3. 16.
5) 기준가격 결정일 : 2005. 3. 16.
6) 기준가격 : 기준가격 결정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7) 중간평가일 : 아래의 날을 중간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거래소 영업일을 중간평가일로 한다.
4개월 : 2005. 7. 18., 8개월 : 2005. 11. 16., 12개월 : 2006. 3. 16.,
16개월 : 2006. 7. 18., 20개월 : 2006. 11. 16., 24개월 : 2007. 3. 16.,
28개월 : 2007. 7. 16., 32개월 : 2007. 11. 16.
8) 중간평가가격 : 중간평가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9) 중도상환일 : 아래의 날을 중도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4개월 : 2005. 7. 20., 8개월 : 2005. 11. 18., 12개월 : 2006. 3. 20.,
16개월 : 2006. 7. 20., 20개월 : 2006. 11. 20., 24개월 : 2007. 3. 20.,
28개월 : 2007. 7. 19., 32개월 : 2007. 11. 20.
10) 만기평가일 : 2008. 3. 17.
11)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12) 만기일 및 지급일 : 2008. 3. 19.
13) 상환금액 지급방식
가) 중도상환
증권 발행 후 4, 8, 12, 16, 20, 24, 28, 32개월 경과 시점인 각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 피고는 해당 중도상환일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중도상환)하고,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발행 후 4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3%]
- 발행 후 8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6%]
- 발행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9%]
- 발행 후 16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12%]
- 발행 후 20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15%]
- 발행 후 24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18%]
- 발행 후 28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21%]
- 발행 후 32개월 경과 시점에 중도상환 시 : 액면금액 × [100% + 24%]
나) 만기상환
중도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만기일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보유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32개월 중간평가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 액면금액의 127%
-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작고, 32개월 중간평가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없고,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 번도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의 100%
-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작고, 32개월 중간평가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없고,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 / 기준가격)
※ 단,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작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14) 피고에 의한 증권의 재매입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보유자는 발행 후 매월 20일(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거래소 영업일)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재매입을 피고에 요청할 수 있다. 피고는 투자자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재매입을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 거래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장상황 및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 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 피고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위험회피거래 포지션(헤지 포지션)의 시장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재매입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재매입 신청일 : 매월 20일(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거래소 영업일)
나) 신청방법 : 피고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다) 재매입 가격 : 재매입 신청일 익일을 기준으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에 대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산출한 금액(가격 산정 시 피고가 본 거래의 헤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음)
라) 지급일 : 재매입 신청일 이후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준가격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준가격 결정일인 2005. 3. 16.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는 108,500원이었다.
마. 피고의 2005. 11. 16. 삼성SDI 보통주 매도
1)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두 번째 중간평가일(발행 후 8개월 경과 시점)인 2005. 11. 16.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는 위 기준가격인 108,500원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후 12:00경부터 거래가 종료되기 10분 전인 14:50경까지는 위 기준가격 이상인 108,500원 또는 10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인 14:5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OTC 파생상품부의 상품계좌(계좌번호 999022200008)를 통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 134,000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그 중 86,000주를 매도하였으며, 결국 당일 위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는 108,000원이 되었다.
주문시간 | 호가 | 수량(주) | 직전가 | 직전대비 |
2005. 11. 16. 14:52:54 | 107,500 | 20,000 | 109,000 | -1,500 |
2005. 11. 16. 14:53:10 | 107,500 | 8,000 | 109,000 | -1,500 |
2005. 11. 16. 14:53:27 | 107,500 | 20,000 | 109,000 | -1,500 |
2005. 11. 16. 14:54:11 | 107,500 | 6,000 | 109,000 | -1,500 |
2005. 11. 16. 14:54:56 | 108,500 | 20,000 | 109,000 | -500 |
2005. 11. 16. 14:55:40 | 108,500 | 20,000 | 109,000 | -500 |
2005. 11. 16. 14:57:46 | 108,000 | 20,000 | 109,000 | -1,000 |
2005. 11. 16. 14:58:48 | 108,000 | 10,000 | 109,000 | -1,000 |
2005. 11. 16. 14:59:42 | 108,000 | 10,000 | 109,000 | -1,000 |
? | ? | 합계 134,000 | ? | ? |
바. 만기상환금 또는 재매입금의 지급
1) 원고 1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일인 2008. 3. 19. 피고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280,645,161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2는 2008. 1.경 피고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재매입을 요청하여 같은 달 23. 피고로부터 재매입금으로 39,901,372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민법 제150조 제1항 ),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등 참조).
2)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그 매입일로부터 36개월 후인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조건 성취 여부를 평가하여, ①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평가일의 위 주식의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이거나, 평가일에 이르는 동안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원금인 액면금액에 4개월에 3%씩 증가되는 이자를 더한 상환금을 지급하고, ② 만기에 이르기까지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의 가치가 기준가격의 60% ~ 110%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인 액면금액 상당의 상환금만을 지급하며, ③ 만기에 이르기까지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의 가치가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대비 만기평가금액의 하락분만큼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자로서 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매입자들에게 원금에 약정이자를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이른바 델타헤지거래를 해 왔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어 중도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의 고유한 책임 아래 취한 위험회피조치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 조건의 성취에 따라 중도금상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중간 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회사로서 그 스스로가 개입하여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의 삼성SDI 보통주의 대량매도행위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두 번째 평가일인 2005. 11. 16.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점, ③ 당일 삼성SDI 보통주에 대하여 제출된 매도주문 총 3,300여 건 중 한 번에 1만 주 이상의 대량 매도주문 건수는 모두 16건인데 그 중 피고가 15건의 매도주문을 하였고, 피고가 거래 종료 10분 전에 매도주문을 낸 삼성SDI 보통주의 물량은 134,000주로서 약 140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데다가, 그 중 약 101억 원 상당에 이르는 94,000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준가격인 108,500원(또는 거래직전가인 109,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07,500원 또는 108,000원에 매도주문을 하였는바, 이는 거래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삼성SDI 보통주는 위 2005. 11. 16. 정규시장 마감 직전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준가격인 108,500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규모의 삼성SDI 보통주를 거래 종료 10분 전에 대량 매도하지 않았다면 2005. 11. 16.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가 108,500원 이상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⑤ 피고의 삼성SDI 보통주의 대량매도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노출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델타헤지거래(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자체를 보유한 다음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연동하여 일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다시 매매함으로써 현물의 손익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상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여 위험을 조정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험회피거래는 증권사가 그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책임과 판단 아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피고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중간평가일에 상환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등의 구체적 설명내용은 없었다.), 피고는 장중 분할 매매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거래 종료 직전 한꺼번에 기초자산을 기준가격 이하의 매도주문을 통하여 대량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두 번째 평가일인 2009. 11. 16. 거래 종료 10분 전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삼성SDI 보통주 대량매도가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취지 등 참조), 결국 이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가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매도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위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위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따른 나머지 중도상환금으로 원고 1에게 226,882,838원[= 중도상환금 445,200,000원{= 액면금 420,000,000원 × (100% + 6%)} + 중도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두 번째 중도상환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원고 1이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변제받은 2008. 3.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2,327,999원{= 445,200,000원 × 6% × (2년 + 122일/ 주1) 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만기상환금으로 지급받은 280,645,161원] 및 이에 대한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원고 2에게 44,005,447원[= 중도상환금 74,200,000원{= 액면금 70,000,000원 × (100% + 6%)} + 중도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두 번째 중도상환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원고 2가 재매입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변제받은 2008. 1.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706,819원{= 74,200,000원 × 6% × (2년 + 66일/366일)} - 재매입금으로 지급받은 39,901,372원] 및 이에 대한 재매입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8. 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은 위 중도상환금에 대한 만기상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62,352,394원임을 전제로 나머지 중도상환금 226,907,233원의 지급을, 원고 2는 위 중도상환금에 대한 재매입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9,721,216원임을 전제로 나머지 중도상환금 44,019,844원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대량매도와 중도상환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조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로서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6번의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어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피고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 대량매도와 중도상환조건의 불성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수 개의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결합된 다른 조건이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방해행위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 중도상환조건 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때에 상대방은 그의 선택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부가된 다른 조건들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고들은 피고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두 번째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관계가 종료하여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기한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으로 인한 법률관계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 중도상환조건 역시 위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관계 자체가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피고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150조 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 중 일부를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위 법률행위에 기한 피고의 중도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50조 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판매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조건 중 방해행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한 조건 외에 또 다른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로 계속적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 전에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상 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그 종료 이후라도 계약에 기한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금 또는 재매입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중도상환조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에 관한 계약상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중도상환금 청구에 관한 권리를 묵시적으로나마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들이 피고의 위 조건성취 방해행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만기상환금 및 재매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피고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원고들은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급된 위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은 만기 혹은 재매입 이전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중도상환의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008년은 윤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