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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0가합84234 (1)
상환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 란 기재 원고들에게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 상대로 약정 중도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인정사실 피고는 2005. 3. 16. 일반 공모를 통해 12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우증권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위 주가연계증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명 : 대우증권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원금비보장형) 기초자산의 내용 : 삼성SDI 보통주(006400) 지급액 계산방법 1) 중도상환 ① 증권 발행 후 만기까지 4개월 간격으로 정해지는 중간평가일의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발행사는 중도상환일에 증권 액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약정비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약정비율은 약 연 9%의 비율로, 예를 들어 4개월째의 중도상환일의 경우 3%, 8개월째의 중도상환일의 경우 6%가 된다. 2) 만기상환 ① i)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또는 ii) 발행 후 32개월째의 중간평가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 액면금액의 127% ② 위 ①의 i), ii)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서, iii)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도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의 100% ③ 위 ①의 i), ii)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서, iii)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 번도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액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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