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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42467
정정.손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친부로서, 망인의 친모인 D와 1998년경 결혼하여 2003. 1.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D는 위 협의이혼 이후 망인과 거주하며 망인을 양육하였다. 2)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를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채널에이 종합뉴스’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뉴스 보도 1) 피고는 2014. 5. 17. ‘채널에이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연락없더니 ’ 목숨값 챙기기”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12년 전 망인의 모와 이혼하고, 이혼 후 처음 3년간 양육비를 보내다 이후 오래도록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망인의 사망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목포까지 가서 사체검안서를 10통 떼어 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 내용(위 기재 내용 중 “자녀를 학대하던 아내와 8년 전 헤어진 E씨” 이하 부분 제외)과 같은 뉴스를 보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3. 같은 프로그램에서 “12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만 ‘쏙’”이라는 제목으로,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12년 만에 나타난 원고가 망인의 모가 가입했던 보험금의 절반인 2천 500만 원을 받아가고, 학교측에서 가입했던 수학여행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시청에 찾아가 생계지원비를 요구하고, 구호물품까지 받아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 내용과 같은 뉴스를 보도하였다

(이하 위 2014. 5. 17.자 및 2014. 5. 23.자 각 뉴스를 합하여 ‘이 사건 뉴스’라고 한다). 3 이 사건 뉴스는 위 각 보도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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