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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합16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04:5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 3번 룸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년, 니는 오늘 죽었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아 좆 빨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바지 벗어라. 니는 절대 못 벗어난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오줌 좀 싸고 맞자.”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주점 후문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는 약 1.5미터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당일 착용 하였던 착의에 대한, 범행 시간대와 동일시간대, 동일조건으로 한 현장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주거지에서 확인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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