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10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5. 29. 23:00 경부터 23: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 E과 F은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 한, 피고인은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맞추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덮개 플라스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