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5,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0. 7. 10.부터 2012.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7.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원룸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을3), 갑6, 을2,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을 무렵 원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5. 10. 30.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매달 이자 20만 원씩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위 각서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고,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원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