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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0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커피숍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1.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각종 수당 합계 3,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31,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F, G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H, I, J에게 매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경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3. 7. 20.까지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88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근로자 G,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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