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52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467,328원과 그 중 429,466,783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