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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27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531,877원과 그 중 334,531,530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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