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3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해산명령의 적법성,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