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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도3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의 해산명령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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