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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5도178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법위반의 점, 2013. 3. 8. 자 및 2013. 6. 10. 자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2013. 4. 4. 자, 2013. 4. 6. 자, 2013. 6. 10. 자 각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로 법 (2014. 4. 14. 법률 제 1224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8조 제 1 항의 점용허가, 구 도로 법 제 45조와 국유 재산법 제 74조의 정당한 사유, 기대 가능성,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6. 16.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2012. 8. 21. 자 및 2013. 5. 29. 자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2013. 5. 29.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집행의 적법성, 집회의 주최 및 집회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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