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7 2016도80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집회신고 제와 금지 통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 공무’ 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