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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7 2014나3536
토지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남편 E과 함께 경북 영덕군 G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류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C는 위 같은 면에서 각각 ‘H’ 및 ‘I’이라는 상호로 어류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470,000,000원 계 약 금 : 3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320,000,000원은 2011. 7. 30. 지불하고 영수함 은행융자포함(현금 70,000,000원, 융자금 250,000,000원) 잔 액 금 : 120,000,000원은 2011. 10. 30. 지불하고 영수함 단, 잔액 120,000,000원은 쌍방 편리한 날짜에 이전과 동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잔액금 지급일자가 지나면 설정권자는 언제든지 경매처분할 수 있다). 2. 부동산은 2011년 월 일 명도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 때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진다.

4.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5. 매수인은 제1 내지 5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및 기타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은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나. 원고는 2011. 7. 7.경 피고 B에게 별지 제1 내지 5기재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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