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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7가단2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2.경 35,310,000원, 2016. 7. 15.경 1,540,000원, 2016. 8. 18.경 770,000원 합계 37,620,000원 상당의 몰드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 10. 10.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2017. 3. 3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7. 1. 3.경 3,531,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089,000원 및 그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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