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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598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76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바, 피고의 초콜릿 제품을 담는 포장용기(이하 ‘트레이’라 한다)와 위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틀(이하 ‘몰드’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3년 초경 원고에게 그 제작에 필요한 금형(이하 ‘기존 금형’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기존 금형’과 피고의 요청으로 2013. 6. 17.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제작한 금형(별지1 중 ‘금형수리’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을 말한다, 이하 ‘새로 제작한 금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의 초콜릿 제품을 위한 트레이, 몰드(이하 트레이, 몰드를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새로 제작한 금형’의 대금은 28,237,000원[= 별지1 기재 금형 관련 대금 32,087,000원 - 별지1 중 ‘금형수리’로 표시된 부분의 대금 3,850,000원(= 330,000원 770,000원 2,750,000원)]이고, 2015. 12. 말 기준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잔액은 13,203,860원이며, 그 이후부터 2017. 7. 29.경까지 추가로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의 대금 합계는 10,681,18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5.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이 사건 물품 대금, 금형 관련 대금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0,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제 2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1 기재 금형 관련 대금 32,087,000원 중 미지급금 22,087,000원(= 32,087,000원 - 2016. 5. 31.자 변제금액 10,000,000원), ② 이 사건 물품 대금잔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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