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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5구합58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11. 6. 20.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는 B,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료는 4억 3,000만 원, 연금개시일은 2011. 7. 20.로 하는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같은 날 위 보험료 4억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 후 B은 2011. 7. 4.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연금개시일인 2011. 7. 20. 최초로 보험금(생존연금) 1,737,18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B으로부터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일은 연금개시일인 2011. 7. 20.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291,412,848원으로 하여 2011. 10. 30. 피고에게 증여세 69,44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지위 자체라는 이유로 증여일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변경일인 2011. 7. 4.로,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으로 하여 2014. 1. 1. 원고에게 증여세 53,602,530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7. 25.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기각결정을 받고,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5.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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