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원고
하&&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2.24
판결선고
2017.3.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0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2011. 6. 20.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는 박%%,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료는 4억 3,000만 원, 연금개시일은 2011. 7. 20.로 하는&&&&&&&&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같은 날 위보험료 4억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 후 박%%은 2011. 7. 4.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박%%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연금개시일인 2011. 7. 20. 최초로 보험금(생존연금) 1,737,180원을 받은것을 시작으로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박%%으로부터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일은 연금개시일인 2011. 7. 20.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291,412,848원으로 하여 2011. 10. 30. 피고에게 증여세 69,444,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지위 자체라는 이유로 증여일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변경일인 2011. 7. 4.로,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으로 하여2014. 1. 1. 원고에게 증여세 53,602,5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7. 25.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4. 8. 21. 기각결정을 받고,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3. 18.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5.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일부터 원고의 종신까지 매월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권리로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291,412,848원이다.
2)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변경일인 2011. 7. 4.에는 계약철회기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철회한 경우의 환급금인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존속을 전제로 증여받았을 뿐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해지환급금이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일부터 원고의 종신까지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권리 보다 가치가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기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주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순수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연금지급 개시후 사망시 별도의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리거나,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B1.3) 약관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2. 계약자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요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명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사는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순수종신연금형
기본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계약일부터 종신까
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
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보증지급)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도 변경됩니다.
2.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10년(또는 20년, 30년)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10년(또는 20년,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3.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생존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년도의 연금월액(12회분)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5.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6.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
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계
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
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일부터 원고의 종신까지 매월 지급받는 보험금(생존연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지위자체이므로 증여일은 연금개시일인 2011. 7. 20.이 아니라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변경일인 2011. 7. 4.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1)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다.
나) 그런데 시가주의 원칙상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보험의 존속을 전제로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원고가 증여일 현재 갖는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철회가능성과 환급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의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일은 2011. 6. 2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일도 같은 날로 추정되는바, 증여일인 2011. 7. 4.은 초일불산입 원칙상 청약일인 2011. 6. 20.로부터 14일째 되는 날로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일인 2011. 7. 4.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금으로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능성과 해지환급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7조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순수종신연금형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2),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가 모든 이전된 이 사건 보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참조).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연금지급이 개시된2011. 7. 20.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증여일인 2011. 7. 4.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증여일인 2011. 7. 4.을 기준으로 한 해지환급금의 구체적인 계산 금액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상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험의 존속을 전제로 원고가 종신까지 매월 받을 보험금(생존연금)의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구체적인 계산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291,412,848원으로 본다.
바) 따라서 증여일인 2011. 7. 4. 기준으로 원고가 갖는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환급금으로 최초 납입한 보험료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는 권리이므로, 위 4억 3,000만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2)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항목에 '해약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험이 2011. 7. 4. 해지되었음을 가정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정해달라는 위 제출명령의 취지를 오인하고, 회신 시점인 2016. 11. 1.경 이미 원고에 대하여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3) 각주 2)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1. 7. 4.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의 구체적 계산 금액이 회신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