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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휴대폰 36대 사기의 점( 공소사실 1. 의 가.)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보유하고 개통처리하는 대리점에 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미리 단 말기를 확보하고 추후 판매를 하려 했던 것이지,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기존 고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통신회사 개통 실로 송부하여 통신서비스가 개통된 사실은 시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8. 경부터 2008. 12. 경까지 가 개통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납부하다가 2008. 12. 경 휴대폰 판매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09. 1. 경부터 휴대요금을 미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 받은 이후 발생한 사업상 문제에 의한 것이었지, 처음부터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단 말기 대리점으로서 이미 통신사 및 제조사로부터 단 말기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

K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공소사실 2.) 피고인이 K에게, K를 2009년도에 다단계업체인 L 의 하이 마스터 등급으로, 2010년도에는 최고등급인 자이언트 등급으로 올려 주어 많은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2008. 9. 29.부터 2008. 10. 10.까지 5천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 급 받은 사실은 시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와 사이에 투자금의 용도를 L 다단계 판매사업으로 한정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K로부터 투자 받은 5천만 원을 L에 투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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