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02,884원 및 그 중 211,262,446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0.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합계 498,000,000원(= 317,000,000원 181,000,000원), 이자율 연 10.25%, 지연배상금율 연 17%, 채무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여신거래를 하던 중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1. 8.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와 같이 386,702,884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2.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 채권을 포함하여 유동화자산을 등록하고, 피고에게 2012. 3. 25. 및 2012. 3. 27. 2차례에 걸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2. 4.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D언론 및 E언론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금 386,702,884원(2019. 1. 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한 금액) 및 그 중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211,262,446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