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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5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남시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2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관리인 중 1인인데, 피고가 2014. 2. 16.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125호 칸막이 공사 및 출입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공사방해에 따라 원고가 얻지 못한 임대수익 1,200만 원, 공사대금 500만 원, 관리비 240만 원 합계 1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외벽인 이상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유리로 되었느냐 등 그 재질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상가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125호의 전면부에 해당하는 외벽은 이 사건 상가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이고, 이러한 공용부분인 건물의 기본적 구조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하려는 공사는 공용부분 외벽 유리를 125호의 출입문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관리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필요로 하는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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