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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6 2018고정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4년 6월 말경 여주시 B 건물, 1동 407호에서 서울 관악구 C, 337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2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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