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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2312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0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 31.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5520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지상 3층 건물에 대하여 제3채무자(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기해 향후 채무자 C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들[주식회사 E(이하 E), F]이 영업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적법하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E와 F이지 C가 아니다.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영업 개시 전 위 임차인들이 출자하여 별도의 영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대인이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신설 영업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임차인들이 피고에게 영업법인(C) 설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C는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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