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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전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 피고인의 부담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목격자에 대하여 범인도피 범행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자수에 의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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