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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1.20 2019노73
강도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H(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바 없고, 위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은 2019. 1. 9. 자진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심신미약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정도도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I(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은 2019. 1. 10. 자진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한 점, 위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J(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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