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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6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의 통장모집책에게 전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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