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아예 물지 않거나, 물었더라도 불 대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측정 시험을 한 결과 등을 토대로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좌측 안면 마비 병력의 후유증으로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호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흡기를 하여 음주 측정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다는 원심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배를 정상인처럼 피웠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이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