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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4고단40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5. 6. 16.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표의 명의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의 실제발행인으로서 ‘D’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09. 11. 19.경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점과 위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 포천시 E에 있는 ‘D’ 가구제조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오백만 원(5,000,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피고인 A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2, 23 기재와 같이 총 4장 합계 20,000,000원의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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