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23호) 중 공소장 제2면 제17 내지 18행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00만 원 상당인 J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J BMW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은 다음 약 9개월 동안의 리스비용 합계 14,040,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6 내지 20행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J 베엠베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7. 7. 29.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도, 리스요금 등 약 1,300만 원과 리스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위약금 약 4,59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7. 15. J BMW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은 다음 약 9개월 동안의 리스비용 합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