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3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23호) 중 공소장 제2면 제17 내지 18행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800만 원 상당인 J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J BMW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은 다음 약 9개월 동안의 리스비용 합계 14,040,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6 내지 20행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J 베엠베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17. 7. 29.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도, 리스요금 등 약 1,300만 원과 리스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위약금 약 4,59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7. 15. J BMW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은 다음 약 9개월 동안의 리스비용 합계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