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100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공장 279.94㎡를 인도하고,
나. 6,4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공장 279.94㎡를 인도하고,
나. 6,4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