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706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7.60㎡를 인도하고,
나. 11,1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7.60㎡를 인도하고,
나. 11,1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